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일
요지
총괄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과 부적절한 언행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으며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별다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에 별다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 통보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