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예비기사 4주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4,412,0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는 취업규칙 제69조제20호 및 제4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급여의 삭감이 없는 예비기사 처분 자체가 무거운 징계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나, 다른 기사 사례들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내려진 예비기사 4주 처분이 특별히 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