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8. 14.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여 사용자의 의도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행정관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명칭: 한전MCS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신동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과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주된 요건도 전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동진을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인정하여 근로시간면제자(노조 전임자)로 지정한 사실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