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2025. 10. 29.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명절휴가비 중 마지막으로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자는 2025. 1. 20.이고,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5. 3. 20.이며,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2025. 4. 1.이므로 명절휴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