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