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