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태만 행위, ②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③ 업무방해 및 회사 재물손괴 행위,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여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