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1일

요지

당사자의 퇴사합의서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9. 1. 근로자가 2025. 9. 30.까지 재택근무 후 사직하고 사용자는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사합의서를 작성한 점, ② 퇴사합의서 작성 당시 사용자가 그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9. 2. 퇴사합의서 내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5. 9. 30.까지 재택근무를 수행한 점, ④ 사용자는 퇴사합의서에 기재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퇴사합의서 작성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