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19일

요지

해고의 권한이 없는 현장소장의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듣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현장소장이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여부
현장소장이 대표이사의 의사를 배제하고, 본인의 판단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임의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대표이사가 현장소장에게 직원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인사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입증할 근거도 없으므로 현장소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2)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현장소장의 “2025. 7. 말까지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대표이사의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장소장이 말한 '2025. 7. 말’이 도래하기도 전인 2025. 7. 29. 스스로의 판단으로 퇴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