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5일

요지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던 사실, 취업규칙상 징계양정 규정, 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절차와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