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7. 30. 사용자에게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고 적혀 있고, 작성 경위에 있어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2025. 7. 16.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