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신고인의 신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고인이 당시 다른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도 당시 신고인에게 사과한 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임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음에도 연차가 낮은 여자 직원을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이 동반된 강제추행을 한 점, ② 사용자는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징계의 감경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근거 규정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