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기는 하나 계약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매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자로 일할 때와 사용자의 직영 근로자로 일할 때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당에 일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장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 ④ 사용자는 고용보험에 근로자가 일한 내역을 현장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였고, 국세청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