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고, 동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행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아 사용자는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