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4.∼10.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한 구제신청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