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제2호, 직원 상벌 규정 제15조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제2호, 직원 상벌 규정 제15조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