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지각, 무정차 위반, 무단 근무변경, 의무 운행 횟수 미준수, 노선 이탈, 교통 수칙 미준수, 민원 발생, 교통사고 유발,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가 증거자료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시내버스 운수업이라는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무태도와 반성의 정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재심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와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지각, 무정차 위반, 무단 근무변경, 의무 운행 횟수 미준수, 노선 이탈, 교통 수칙 미준수, 민원 발생, 교통사고 유발, 대표에 대한 악의적 비방)가 증거자료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및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시내버스 운수업이라는 사업의 특성, 근로자의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무태도와 반성의 정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참작할 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 처분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재심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서와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