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비진의나 강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