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실질 대표와 사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실질 대표와 2019. 10. 처음 알게 된 후 불상일부터 사적인 관계를 시작하였고 2020. 1. 명목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외에 회사(실질 대표)는 근로자 및 근로자 친족(모, 자녀 등)에게 부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실질 대표와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소유 건물 건축 과정에서 회사(실질 대표)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2025. 4.경 이후에는 미용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는 사용종속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