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① 징계사유1-1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지시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징계사유1-2는 근로자가 출장보고서, 주간업무보고, 고객사 발송 메일 등 모든 공식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자신이 실제 수행한 업무를 일관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최○혁 차장과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의 일부 부정확한 답변만을 근거로 허위 보고로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고객사 직원에게 한 발언이 다소 세련되지 못하고 고객의 감정을 상하게 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