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 담당자가 근로자와 면담 후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함이 없이 당해 주까지 근무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다음날 이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감사하다”는 답변을 보내고, 이후 미지급 임금 관련 문의만 할 뿐 해고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음이 명확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