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시설장 임면 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는 비록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켰고, 시설장 임면 시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