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병원은 간호사 채용공고 시 병동 간호사로 기재한 것 외에 담당업무를 차지 전담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병동 간호사에게 액팅 업무를 시킬지 차지 업무를 시킬지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차지 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한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① 병원은 간호사 채용공고 시 병동 간호사로 기재한 것 외에 담당업무를 차지 전담으로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차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정 병동 간호사에게 액팅 업무를 시킬지 차지 업무를 시킬지에 대해 상당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차지 업무를 전담해서 담당한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