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25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휴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② 법정기준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재무상태를 악화시켜 향후 고용유지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