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협의 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함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들 간의 갈등 및 조직내 인화문제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한 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절차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전보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