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5일

요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3일간 일하고 근무일에 각각 18만 원씩 일당을 받은 점, ② 근무기간 중간에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