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회원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몇 차례에 걸쳐 80만원을 편취하여 직원으로서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인사규정 제60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고객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3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여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6장 및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가.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오전 파출수납 업무 중 고객의 입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모르게 3차례에 걸쳐 80만 원을 횡령하여 복무규정 제3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인사규정 제6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제6장 및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