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 관계가 시용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기간제 근로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 업무적격성, 근무태도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설장 정규직 전환채용 심사 시 근로자에 대해 시설운영 평가, 다면평가, 근무평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일련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