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6일

요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행위 등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어서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