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5일
요지
단체협약 제44조(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는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광고수익금 사용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제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광고수익금은 반기마다 세후 7,3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공적자금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10년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광고수익금 전액의 소유권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인정해주고 있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위 광고수익금이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욕 증진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위 광고수익금의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광고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
이 사건 광고수익금은 반기마다 세후 7,3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으로 공적자금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10년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광고수익금 전액의 소유권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인정해주고 있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위 광고수익금이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욕 증진과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위 광고수익금의 사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광고수익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초심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