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들도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ㅇㅇ 사업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②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합기를 제공한 행위, ③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차량을 지원한 행위, ④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한 행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 이유 없는 행위로 볼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①에서 ④까지의 각 행위가 노동조합간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①에서 ④까지 및 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간부수련회에만 비용을 지원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의사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