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7일
요지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로 판단한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은 직위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 및 직위해제로 발생한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
다. 직위해제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당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부당노동행위 여부의 전제로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기간 및 직위해제로 발생한 불이익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
다. 직위해제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