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6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닌 제3자(아버지)에게 한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의 가족관계 등 고려 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고 가장 경한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한 발언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 신고인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선택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를 토대로 경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주관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한 발언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 신고인의 관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신고인과 신고인 아버지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을 선택한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는 정당하다.
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를 토대로 경한 징계를 한 사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의 주관적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