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고, 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전직은 기술부와 제조부의 업무프로세스를 맞추는 조직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개편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 바 그 필요성을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감내해야 할 범위 내의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처분을 하기 전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를 만난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하다.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되는 전보명령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