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가에서 시설관리 및 청소, 전기 및 기계 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관리 주식회사와 △△상가 관리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종료되고, 상가 관리위원회가 도급업체를 □□건물종합관리로 변경한 상황에서 □□건물종합관리로 고용승계가 부당하게 거절되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상가 관리위원회와 □□건물종합관리가 맺은 '집합건물 관리(도급)계약서’에는 “관리(도급) 착수 전까지의 근로조건 및 임금일체는 단절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②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해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