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