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특별한 절차 없이 1개월 단위로 여러 차례 갱신된 관행이 있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용접 공정은 공사현장에서 계속 진행 중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담당 업무인 용접 작업의 결함률이 과도하게 높고, 사용자가 재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을 공정에 투입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의무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