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5일
요지
제척기간 도과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이 사건 근로자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후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 측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 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