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9일

요지

대기발령 필요성이 없고,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요청의 사유가 되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최소한 어느정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는 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② 업무태만, ③ 상사에게 폭언, ④ 직원 음해 및 이간질, ⑤ 취업규칙 미준수를 부추기는 언동을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음(징계의결서).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위 비위사실을 인정한 근거자료들은 대부분 채OO 팀장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이거나, 익명의 직원의 추상적인 보고 내지 채 팀장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전문진술이 대부분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특히 ①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⑤의 비위사실은 개인적인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적 정당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