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6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판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내 음주 행위’가 모두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6호, 제89조 제9호,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조사 및 징계 과정,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여전히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해고 이외의 징계로는 피해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외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