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권고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의 강요나 강압이 있거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미 수리된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철회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