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 대표 1인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징계의 정당성
단체협약 제1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 대표 1인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징계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