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5. 4. 8.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2025. 4. 8.로 기재된 권고사직 합의서를 수습평가 결과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제공한 점, ④ 근로자가 2025. 4. 8. 노트북과 출입증을 회사로 반납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였음을 근로자에게 알렸고, 이에 근로자가 감사하다고 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