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7일
요지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적 근로조건 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그 밖의 징벌’인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