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직 기간(2025. 10. 2.∼11. 2.) 중인 2025. 11. 1. 회사에 퇴직일을 2025. 10. 31. 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5. 11. 4.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