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3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8. 30. 이후에도 센터에 출근한 점, ② 2025. 9. 1.~9. 5. 회원권 환불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사용자가 2025. 9. 5. 자 해고를 통보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8. 30. 자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8. 30.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