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분리하지 말아야 할 열차를 분리 취급하여 열차가 지연 도착한 사고는 명백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징계사유)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와 동일한 사고는 없었으나 사용자의 피해가 없더라도 유사한 사고ㆍ장애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한 사례가 있었기에 견책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