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0일
요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여 기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적ㆍ물적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 전원과의 면담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인적ㆍ물적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했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마련 및 근로자 전원과의 면담 등 절차적 요건도 갖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