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보안자료 소홀,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업무의 특수성,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를 상대로 한 폭언?협박, 책상 정리 지시 거부, 보안자료를 소홀히 취급한 비위행위는 모두 이 사건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특수성 및 근로자는 시험 출제위원으로서 고도의 보안상 취급 및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보안자료 관리 소홀 및 상급자들에 대한 위계질서 훼손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중한 점 ③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양 당사자 간 소송 제기로 근로자와 회사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