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로 보이고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7. 26.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 종결 통보서’에서 해고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명시하였는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라며 예비적 주장을 하는데 설령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고 사유 명시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바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7. 26.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계약 종결 통보서’에서 해고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명시하였는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또한 사용자는 해고를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라며 예비적 주장을 하는데 설령 해고를 징계해고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해고 사유 명시 위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한바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